건축법에서는 화재와 관련된 재해를 막고자 건축물에 쓰이는 재료에 대해 엄격하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화재와 관련된 소재의 등급을 건축법에서는 ‘불연, 준불연, 난연’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KS 시험규정에서는 ‘난연1급, 난연2급, 난연3급’으로 구분합니다.

이를 연관시켜 본다면 난연1급 = 불연, 난연2급 = 준불연, 난연3급 = 난연 입니다.

준불연 성적서가 필요한 경우 준불연재료(난연2등급)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불연 (난연1급) 준불연 (난연2급) 난연 (난연3급)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불연재료)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준불연재료)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난연재료)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나.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 0.5밀리미터 이상이고 전면도장 횟수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 이상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770(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다.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3(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라.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0(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제3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심재의 일부 용융 및 수축(시험체의 심재가 녹거나 줄어들어 시험체 바닥면의 강판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 0.5밀리미터 이상이고 전면도장 횟수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 이상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770(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다.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3(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라.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0(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심재의 일부 용융 및 수축(시험체의 심재가 녹거나 줄어들어 시험체 바닥면의 강판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 0.5밀리미터 이상이고 전면도장 횟수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 이상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770(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다.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3(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라.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0(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법이 엄청나게 길고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1. 건축법 시행령에서 난연, 불연, 준불연 재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난연, 불연, 준불연 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로 분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기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실험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 단열재 종류 보러가기 ↓↓↓

 

단열재 종류 10가지와 등급 분류 (feat.에너지절약설계기준)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누나입니다. 단면상세를 공부하면서 단열재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건축은 파면 팔수록 모르는것 투성이네요 ㅎㅎㅎ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단

wintercandlelight.tistory.com

 

+ Recent posts